팜스토리지 서비스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, 의료법, 약사법,
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/제도에 따라 종이 처방전의 문제를
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정 공인 서비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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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에서는 종이 처방전을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.
(복지부, 과기정통부의 유권해석 기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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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국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스캐너, 바코드 건을 그대로 사용할 수
있고, 더 이상
종이 처방전을 보관하지 않아도
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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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는 스마트 폰으로 자신의 처방전과 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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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방전 및 개인정보 유출, 위변조 및 오남용의 위험을 해소할 수
있습니다.